[이민법칼럼] 영주권 진행 중 취업과 여행
이경희 변호사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노동카드(EAD)를 받아 일할 수 있고 여행허가서를 받아 해외를 다녀올 수 있다. 많은 신청자가 신분으로 인해 오랫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아직 영주권 심사 중이더라도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취업과 해외 방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 발급 기간과 절차가 바뀌었다.-영주권과 관련된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영주권 신청 때에는 서류 접수 가능일자와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있다. 영주권 문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