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칼럼] 신설 회사와 취업이민
이경희 변호사 취업이민을 신청해 줄 회사를 찾았는데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승인 가능성을 궁금해 한다. 취업이민을 빨리 신청하고자 하는데 재정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회사 세금보고서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했다. -스폰서 회사가 올해 설립됐는데▲올해 설립됐으면 아직 회사 세금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 원칙상 한 해 세금보고서의 수치를 봐야만 영주권 신청 여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쯤이면 올해의 매상, 순이익, 그리고 순자산 규모를 재무재표를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신설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