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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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급습 이민단속은 줄었다지만… 이민법정서는 추방 드라이브 계속

이민법원 통한 추방정책트럼프 행정부 가속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이 거리와 직장에서의 급습 중심에서 이민법원을 통한 추방 절차 강화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리에서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활동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지만, 전국 이민법원에서는 추방 명령과 망명 심사를 둘러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실상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 ‘어드보케이츠 포 휴먼 라이츠’는 2019년부터 ‘이민법원 관찰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심리 과정을 모니터링하

이민·비자 |거리 급습 이민단속은 줄었다지만, 이민법정서는 추방 드라이브 계속,이민법원 통한 추방정책, 트럼프 행정부 가속화 |

추방 막으려면 돈 있어야… 이민법원 비용 장벽 높다

신청수수료 최대 13배 올라 추방유예 비용도 387% 인상“사실상 법적 구제 차단” 이민 단체·변호사들 우려  이민 법원의 수수료 비용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민자들이 추방에 맞서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각종 법적 구제 절차의 비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일부 수수료는 10배 이상 인상됐고, 오랫동안 유지돼 왔던 수수료 면제 제도마저 사실상 폐지되면서 이민자 사회에서는 “재판을 받을 권리 자체가

이민·비자 |추방유예 비용, 신청수수료 최대 13배 올라 |

이민법원서 불체자 체포금지 논란

뉴욕 연방법원 임시 명령ICE 하루만에‘묵살’지적“범법자 갱단원 체포한 것” 지난 12일 뉴욕 맨해튼 이민법원 앞에서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반 ICE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방 법원이 뉴욕시 이민법원 내에서 체포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이민당국이 이를 무시한 채 이민자 체포를 강행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뉴욕 맨해튼 ‘26 페더럴 플라자’ 소재 이민법원에 출석했던 온두라스 국적의 21세 남성이 마스크를 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

이민·비자 |이민법원서 불체자 체포금지 논란 |

떠나는 미국인들… 50년 만에 ‘순감소’

강경 이민·추방정책 속정치분열에 자발적 이탈올해 32만여 명 더 줄듯 미국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국민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유입 인구를 넘어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함께 사회 갈등으로 미국을 등진 국민들도 늘었다는 분석이다. CNBC는 브루킹스 연구소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의 순유출 인구가 최대 29만5,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난 이주자 수는 21만~40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이민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순이민 마이너스’ 현상은 50년 만에 처음이다. 연

사회 |떠나는 미국인들강경 이민·추방정책 속 |

불체자 단속으로 변한 산림지 합동단속

이달 초 북조지아서 대규모 작전 체포 32명 중 25명 불법체류자  북조지아 산림지대에서 진행된 대규모 합동단속으로 모두 32명이 체포됐다. 체포된 사람 중 다수가 불법체류자여서 이민단속의 변형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5월 1일부터 6일까지 조지아 북부 국유림 지역을 중심으로 ‘오페레이션 서던 포레스트 트라이던트(Operation Southern Forest Trident)’이라는 작전명으로 다수 수사기관이 참여한 합동단속이 실시됐다.이번 단속에는 스티븐스 카운티 셰리프국을 포함해 연방국토안보부(DHS)와 조지아 주순찰대

사회 |북조지아, 산림지역 합동단속, 오퍼레이션 서던 포레스트 트라이던트, DHS, 스티븐스 카운티. |

불체자 식별 위해‘ITIN 발급(납세자 번호)’ 개편 추진

트럼프 행정부, 신분 확인후 발급 시스템 이원화 추진이민자단체, “사실상 불체자 색출위한 조치” 비난IRS 내부서도 “소득세 신고 기피, 음성적 노동시장 확대”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식별을 목적으로 납세자 번호(ITIN) 발급 체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ITIN 발급 시스템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TIN은 소셜시큐리티넘버(SSN)를 받을 수 없는 외국 국적자나 거주자

이민·비자 |불체자 식별 위해,ITIN 발급,납세자 번호 |

다시 옥죄는 이민단속 “대규모 추방 시작”

톰 호만 국경 차르 “역대 최대규모 추방 곧 시작”ICE 하루 1,200명 체포, 단속·추방 드라이브 강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과 추방 드라이브에 다시 시동을 걸며 더욱 강력한 이민 단속을 예고했다.   백악관의 톰 호만 국경차르는 지난 5일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린 국경안보 엑스포 행사에서 “대규모 추방이 곧 시작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역대 최대규모 불체자 추방’ 작전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임을 재확인했다.호만 차르는 지난해 이민 당국이 50만명 이상의 서류미비 이민자를 체포했으며

이민·비자 |트럼프, 불체자 대규모 추방 재가동 |

귀넷 불체자 체포 10명 중 6명 ‘무면허 운전’

1분기 529명…DUI는 252명 귀넷 카운티 등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가장 많은 불법체류자 체포 사유는 무면허 운전인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올해 1분기 중 귀넷과 홀 그리고 화이트필드 카운티에서 체포된 이민자 중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병이 인도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체포 사유가 공개됐다.자료에 따르면 외국 태생 주민 비율이 28%인 귀넷 카운티 경우 체포된 불법이민자 1,621명 가운데 57%인 529명이 무면허 운전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대부분 운전 중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약 16%인

사회 |불체자, 체포, 무면허 운전, 귀넷, 이민자 밀집지역, 음주운전, 추방, ICE |

“불체자, 거주자 학비 적용 폐지하라”

  트럼프 행정부, 뉴저지 주정부 제소“불체학생에 학비보조금 제공은 타주 출신 미국 시민 역차별 정책” 주정부 등“지역사회 불안조성”비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저지주정부를 상대로 불법체류 대학생에게 거주민 기준의 저렴한 학비 제공 및 보조금 수혜 자격을 부여하는 ‘드림 액트'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지난 30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불체 대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는 등의 주법 폐지를 요구했다.뉴저지주는 주내 고등학교를 최소 3년 이상 다니고 졸업한 학생이 뉴저지 소재 주립대에 진

이민·비자 |불체자, 거주자 학비 적용 폐지하라 |

“보석 없이 불체자 강제 구금은 위헌”

연방 제2항소법원 판결트럼프 이민 정책 제동최종 판단은 대법원서향후 향방 중대 분수령   텍사스주의 이민 구치소 앞에서 시위대가 수감 환경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방 법원이 범죄 이력이 없고 미국에 오래 거주한 이민자까지 보석 심사 기회조차 주지 않고 구금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28일 뉴욕 소재 연방 제2 순회항소법원은 추방 대상이라는 이유로 범죄 이력이 없고 미국에 오래 거주한 이민자까지 보석기회 없이 구금하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정책에 대해 위

이민·비자 |보석 없이 불체자 강제 구금은 위헌 |

[이민법칼럼] DACA 신분자도 추방될 수 있다

김성환 변호사   DACA(불법체류 청년추방유예)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전에는 DACA 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2012년 DACA가 도입되었을 때 오바마 행정부는 DACA 신분이라는 이유로 체포·구금되는 일은 없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오랫동안 추방재판에 넘겨진 DACA 신분자 케이스는 DACA 신분자가 DACA 신분을 이유로 재판 종결을 요청하면 이민판사가 케이스를 종결시켰다. 그러나 이것도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DACA 신분이 있어도 추방재판 종결이 자동적으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DACA ‘추방재판’ 자동종료 안된다”

이민항소위, 1심 판결 뒤집어  ‘드리머’ 보호막 약화 우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 항소심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의 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이민항소위원회(BIA)는 DACA 수혜자라는 이유로 추방 절차를 자동 종료한 이민법원 1심 판결에 항소한 연방국토안보부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례는 DACA 프로그램 수혜자라는 이유만으로 추방 재판을 자동 종료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민자 옹호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텍사스 엘패소 공

이민·비자 |DACA ‘추방재판’ 자동종료 안된다 |

불체자들 연고 없는 아프리카로 잇단 추방

“인권 무시 거래”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행정부가 자국의 ‘불법 체류자’를 연고가 전혀 없는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로 잇달아 추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인 불법체류자 추방과 아프리카 국가의 미국과 관계 개선 및 수용 대가 확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지만, 인권을 무시한 거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아프리카 전문지 죈 아프리크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은 미국에서 추방되는 제3국 출신 불법 체류자들을 이달 처음으로 수용한다. 민주콩고 정부 소식통은 1차로 추방자 50명가량이 이달 안에 자국

이민·비자 |불체자들 연고 없는 아프리카로 잇단 추방 |

[이민법 칼럼] 행정착오가 부른 추방재판의 위험

백기숙 변호사   최근 이민법원 사건들 가운데는 실제 신분과 무관하게 행정상 오류로 추방재판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영주권 신분이어도 이민당국 내부 기록의 오류로 인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을 수 있다. 단순한 행정착오처럼 보여도 이를 제때 바로잡지 못하면 불출석 추방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영주권 취득 후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는다면?▲실제로 2018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 가족의 자녀가 2025년 말 이민법원으로부터 NTA

이민·비자 |이민법 칼럼 |

‘추방위기 귀넷 이발사 구하기’…주민들 석방운동

2세 때 입국 두 다리 절단 수술평생 이발사로 지역 멘토 역할주민들 탄원서…주의원도 가세 두 다리를 잃은 채 평생을 귀넷 카운티에서 이발사로 일해오다 추방 위기에 놓인 50대 남성을 돕기 위해 주민들과 인권단체, 주의원들이 함께 나섰다.26일 오전 이민세관단속국(ICE) 애틀랜타 사무소 앞에는 세건 애드이아나와 가브리엘 산체스 주의원 그리고 이민자 권익단체 ‘위 아 카사(We Are CASA)’ 관계자들이 나와 로드니 테일러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이들은 주민 7,600여명이 서명한 테일러에 대한 석방 청원서도 I

사회 |귀넷 이발사, 로드니 테일러, 추방위기. 탄원서, 위 아 카사, ICE, 석방운동 |

코스타리카, 미국서 추방된 이민자 수용키로…매주 25명씩

 일각에선 인권보단 ‘정치적 거래’ 비판 목소리 코스타리카가 미국에서 추방된 타국적 이민자들을 매주 최대 25명씩 수용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이 24일 보도했다.코스타리카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가 추방자들의 숙식비를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로드리고 차베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자발적이고 비구속적(nonbinding)"이라며 특정 국적을 선택하거나 수용 여부를 직접 결정할 권한은

사회 |코스타리카, 미국서 추방된 이민자 수용키로 |

“한국서 음주운전 적발 재외동포 추방은 정당”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재외동포가 출국명령을 받게되자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중국 국적 동포 A씨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24년 4월 충북 충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게 된 A씨는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사건/사고 |한국서 음주운전 적발, 재외동포 추방은 정당 |

“불체자도 정당한 임금 받을 권리”

뉴저지주 대법원 판결“고용시 임금 준수해야”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라도 이미 고용됐다면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뉴저지주 대법원은 불체자 고용 자체는 연방법 위반이지만, 이를 어기고 채용한 고용주는 직원의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주법이 보장한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불체자라도 고용됐다면 ‘사용자-근로자’ 관계가 성립돼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판례가 나온 것이다. 현행 연방 이민법은 불체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채용한 불체자 1명당 250달러

이민·비자 |불체자도 정당한 임금 받을 권리 |

DACA(추방유예) 갱신 적체에 ‘보호 공백’… 체포·추방 잇따라

계류 건수 2만7천 달해작년 174명 추방되기도상원, DHS에 해명 요구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갱신 처리가 크게 적체되면서 제때 갱신을 하지 못한 DACA 수혜자들이 이민 당국에 체포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와 관련 연방 상원의원들이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덕 더빈 등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39명은 지난 17일 DHS에 서한을 보내 “DACA 갱신 처리 적체가 지속되면서 갱신 신청을 한 DACA 수혜자 가운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되

이민·비자 |DACA,추방유예, 갱신 적체,체포·추방 잇따라 |

가족 중 불체자 있으면 공공주택 ‘퇴거’

연방 주택개발부 추진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가 가족 구성원 중 불법체류 신분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연방 보조를 받는 공공주택에서 퇴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HUD는 제안된 규정에 따라 지역 주택 당국이 임차인의 자격 여부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 연장선으로, HUD의 스콧 터너 장관은 “불법체류자와 자격 미달자가 공공주택 혜택을 악용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불체자는 연방 임대 보조를 받을 수 없지만, 미국 시민

사회 |가족 중 불체자 있으면 공공주택 퇴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