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천적 복수국적 ‘맹점’… 한인 2세들만 ‘차별’
원정출산 예외 ‘악용’기득권 병역회피 여전이민 자녀들만 불이익국적 자동상실제 절실 2005년 제정된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해외 출생 한인 남성의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제도 시행 20여 년이 지난 현재 일부 기득권층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약 4,000명 내외의 병역 대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데, 이 중 상당수는 해외 이민자 가정이 아닌 원정출산이나 단기체류 가정의 자녀들로 추정된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종준 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