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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결혼영주권과 가정폭력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이중 결혼과 가정폭력 관련된 사례다. 가장 흔한 예로, 이미 미국에서 결혼한 사람이 한국으로 가서 자신을 총각이라고 속이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이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재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결혼을 하면 이중 결혼이 성립되며, 두 번째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로 인해 그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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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영주권(I-485) 중요성

케빈 김 법무사  미국에서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를 접수할 때, 자신의 이민법상 신분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생 비자(F-1)나 투자 비자(E-2)를 소지한 사람들이 I-485를 신청한 후 그들의 비이민 비자 신분이 자동으로 소멸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다. 이론적으로 보면, 학생 비자와 투자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행위, 즉 I-485를 접수하면 비이민 비자는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이민 비자는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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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DACA드리머 영주권

케빈 김 법무사    2024년 6월 18일, 미국 연방 정부는 DACA(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수혜자와 서류 미비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 기반 이민 비자를 더 쉽게 신청하고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D-3 면제 관련 기존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DACA 수혜자와 서류 미비 대학 졸업생들은 임시 신분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영구적인 이민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DACA 수혜자와 서류 미비 졸업생들이 미국 내에서 재입국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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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입국거부와 20가지 사면 조건

케빈 김 법무사  미국은 불법 체류자 유입과 국가 안보를 위해 입국심사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영주권자도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진입국철회를 통해 입국금지를 피할 수 있으나,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5년간 입국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이러한 경우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추방당하거나 비자가 거절된 경우, 사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사면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안전이나 중대한 범죄 행위와 관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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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교환프로그램 13

케빈 김 법무사  미정부가 인증한 교환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연구, 연수, 기술 습득, 경험 축적 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미국에 입국할 때 발급받는 비자가 바로 J-1 비자이다. 이 비자는 학생, 여름방학 연수생, 단기 연구원, 산업 연수생, 교사, 교수, 의사, 의학 연수생(인턴, 레지던트), 국제 방문단, 정부 방문단, 캠프 카운슬러, 그리고 Au Pairs(미국 가정에서 거주하며 아이를 돌보면서 학교에 재학하는 일종의 문화 연수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해당된다.모두 13가지 종류의 J-1 비자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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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미국입국금지(Inadmissibility)사유

케빈 김 법무사  형사상으로 인한 외국인 미국입국금지(Inadmissibility)사유는 미국이민국적법, INA 212(a)(2)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도덕성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경우이다. 그러나 경미한 범죄 예외 조항 (Petty Offense Exception)에 의하여 최고 선고 가능 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Not exceeding 1 year) 실제 선고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입국불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범죄(Misdemeanor)로 분류 되므로 범법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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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0월중 영주권문호

케빈 김 법무사  2024년 10월 영주권 문호 발표 영주권 문호가 미국 국무부(DOS)에 의해 발표됬다. 이번 발표에서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접수 가능일 및 승인 가능일에 대한 변화가 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중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혼자녀(F2A)와 시민권자 기혼자녀 접수가능일만 소폭 진전이 있었지만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 2년이상 진전 됬다.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계속 오픈되었으나 취업이민 2순위는 진난달 날짜로 동결 됬다.취업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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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종교이민&취업이민

케빈 김 법무사  최근 종교이민(I-360) 신청을 하신 분들이나 이를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특히 자녀들이 곧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영주권을 제때 받지 못해 더욱 큰 시름에 잠기고 있다. 대학 진학 시 필수적인 장학금 혜택, 주립 대학의 등록금 할인, 그리고 학자금 융자 등의 기회가 영주권 부재로 인해 좌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21세에 가까워짐에 따라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까 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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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유학생 세금(IRS)보고

케빈 김 법무사  학생 비자(F-1) 소유자  또는 J 비자  나이에  관계없이 중고등 학생이건, 대학생 이건 성인이건, 또한 수입이 있건 없건 무조건 미국 국세청에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 자세한 내용에 대해 수입이 없으면 수입이 없다고 누구나 매년 4월 15일 까지 IRS폼 8843을 적어 제출해야 한다.유학생 으로서의 수입이란 보통 학교내 근로 수입, CPT 또는 OPT 때의 근로 수입, 대학원 조교, 학교 관련 연구원 근로 소득, 세금 대상 되는 장학금, 자기 사업으로 인한 수입, 주식 투자로 인한 배당수입, 미국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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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9월중 영주권문호

케빈 김 법무사  국무부(DOS)는 오늘 2024년 9월중 영주권문호를 발표했다. 가족이민중 일부만 진전이 있었지만 취업이민은 모두 지난달과 동일하다.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계속오픈 취업이민 3순위만 후퇴됬다.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9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0년 12월 1일로 1년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2월 1일로 동결됬다.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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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메디케어와 체류신분

케빈 김 법무사  헙법신분이 없는 것이 가장 두렵게 느껴지는 때는 65세쯤 이다. 이 나이가 되면 누구나 메디케어를 신청한다. 그러나 체류신분이 불법이면 남들이 다 받는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없다. 은퇴자에게 필수적인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와 체류신분의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메디케어는 4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 A는 병원 입원, 파트 B는 의사 진료, 파트 C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D는 약처방이다. 이중 사회보장국(SSA)을 통해서 가입해야 하는 부문은 파트A와 파트 B이다. 대개 파트 A의 가입은 무료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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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유학비자 거절

케빈 김 법무사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 사유 중 하나는 학생 비자 동안 문제 있는 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 경우이다. 또 다른 흔한 사유는 신청자가 학교를 다녔다는 것을 믿지 않거나, 학교가 주소지에서 멀리 떨어진 타주에 위치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LA의 프로디 학교처럼 학교와 짜고 실제로는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이민국은 무조건 영주권을 거절한다.특히 억울한 경우는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그 학교를 떠나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후에 그 전 학교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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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서류미비 시민권자 배우자 행정명령 8월19일

케빈 김 법무사  국토안보부(DHS)는 이민 절차에서 가족 영주권을 시작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가족을 함께 유지하겠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약속이다. DHS는 미국에 최소 10년 이상 거주한 미국 시민권자의 특정 비시민권자 배우자의 가석방 요청을 사례별로 고려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가석방이 승인되면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기반으로 합법적인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비시민권자는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국(USCIS)은 현재 이 절차에 따른 신청을 받고있지 않다.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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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서류미비자 영주권

케빈 김 법무사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한 번 불법으로 신분이 되면 가족 초청이나 취업 이민 신청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내에서 서류 미비자의 신분을 복원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하다. 따라서, 신분 복원이나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와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미국 내에서 서류 미비자의 신분복원과 영주권 신청에 대한 자격과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다.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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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밀입국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취득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밀입국한 서류미비 체류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다만 245(i) 조항에 해당되거나 미국 군인의 가족인 경우, Parole in Place(PIP) 과정을 거쳐 가입국자(Parolee) 신분을 얻으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PIP(가석방)"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서류미비 체류자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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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DACA수혜자의 취업 비자 발급

케빈 김 법무사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불법 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을 구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2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 시행되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DACA 폐지를 발표하면서 법정 다툼이 계속되어 왔다.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DACA 수혜자들의 취업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고용주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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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DACA(추방유예)해외여행

케빈 김 법무사  DACA(추방유예) 프로그램 승인자들은 이민국으로부터 해외여행허가(Advance Parole)를 승인받아 해외여행이 가능하다.DACA(추방유예)를 승인받은 드리머들은 “교육”(educational), “고용”(employment), “인도적”(humanitarian) 사유로 인하여 출국하는 경우 여행허가가 가능하다. 이민국의 요구에 맞추어 여행의 사유를 적고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행은 또한, 단기간의(brief), 우연한 (casual) 것이고, 다른 목적이 없는 (inn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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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바이든 정책

케빈 김 법무사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와 접경인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이민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불법 입국자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바이든 정부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CNN 등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임시 체류신분 부여(PIP)'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PIP는 과거 군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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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가족이민 청원(I-130)업데이트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국(USCIS)이 최근 발표한 외국인 가족 청원서(I-130 양식) 처리 및 판결에 관한 업데이트된 지침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가족 기반 이민 케이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께 매우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절차와 요구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신청자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USCIS의 노력의 일환이다. 우선, I-130 양식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그들의 외국인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핵심 문서이다. 이 양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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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재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케빈 김 법무사  미국 내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가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하거나 밀입국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극심한 고통'(ExtremeHardship)을 증명하는 것인데, 이는 신청자가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하게 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가족 구성원이 겪게 될 어려움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복잡하고,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청자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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