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결혼영주권과 가정폭력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이중 결혼과 가정폭력 관련된 사례다. 가장 흔한 예로, 이미 미국에서 결혼한 사람이 한국으로 가서 자신을 총각이라고 속이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이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재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결혼을 하면 이중 결혼이 성립되며, 두 번째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로 인해 그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