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영상도 아동 성착취물로 간주, 규정해야”
오픈AI, 주정부와 함께 ‘아동안전 청사진’ 발표유니세프도 엄벌 촉구 빅테크 상대 소송 급증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도 아동 성 착취물(CSAM)로 규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는 8일 발표한 ‘생성 AI 시대의 아동 보호’라는 아동 안전 청사진 문서에서 “AI 시스템은 합성 CSAM을 생성하거나 기존 이미지를 디지털로 변조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이는 AI로 생성된 사진은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촬영된 이미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CSAM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