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세를 놓으면 주택보험은 어떻게 달라질까
최선호 보험전문인 한국에는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목돈을 받아 보관하고, 계약이 끝나면 이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월세도 존재하지만 전세가 널리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익숙하게 받아들인다. 반면 미국에는 전세 개념이 없다. 집을 임대하면 대부분 월세(rent) 형태로 운영된다.이 차이는 단순한 임대 방식의 차이를 넘어, 주택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보험 구조에서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발생한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때와, 집을 타인에게 임대할 때는 보험의 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