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간선거 ‘우편투표 제한’ 시행 길 열렸다
연방대법 이어 지법 집행금지 해제 결정 트럼프 행정명령 효력 발생USPS, 중간선거부터 즉시 적용 선언뉴욕 등 24개주 “선거권 침해” 재소송 반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잇단 결정으로 실제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 24개 주가 즉각 새로운 소송으로 맞서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법정 공방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26일 이틀 전 나온 연방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지난 8월 연방우정국(USPS) 대상 우편투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