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DACA드리머 영주권
케빈 김 법무사 2024년 6월 18일, 미국 연방 정부는 DACA(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수혜자와 서류 미비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 기반 이민 비자를 더 쉽게 신청하고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D-3 면제 관련 기존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DACA 수혜자와 서류 미비 대학 졸업생들은 임시 신분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영구적인 이민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DACA 수혜자와 서류 미비 졸업생들이 미국 내에서 재입국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