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입국거부와 20가지 사면 조건
케빈 김 법무사 미국은 불법 체류자 유입과 국가 안보를 위해 입국심사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영주권자도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진입국철회를 통해 입국금지를 피할 수 있으나,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5년간 입국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이러한 경우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추방당하거나 비자가 거절된 경우, 사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사면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안전이나 중대한 범죄 행위와 관련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