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성 진통제 불법 유통 뉴저지 60대 한인약사 적발
서 씨, 옥시코돈 15차례 불법 판매 부인도 ‘시민권 허위 기재’로 동시 기소 뉴저지의 60대 한인 약사가 마약류 진통제를 상습적으로 불법 판매해오다 적발됐다.아울러 그의 아내도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연방검찰 뉴저지지검에 따르면 남부 뉴저지 부히스에 거주하는 한인 약사 서모(63)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11월 사이 15차례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불법 조제해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약사 서씨가 위조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아야 했던 처방전을 근거로 불법 조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