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허가 등 이민국 신청 수수료 또 오른다
망명·임시보호·가석방 등물가상승률 3.36% 반영돼16일부터 잘못 내면‘퇴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망명 신청자와 임시보호신분(TPS), 취업허가(EAD), 인도적 가석방(parole) 등에 적용되는 일부 이민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새 수수료는 오는 16일부터 적용되며, 이날 이후 잘못된 금액을 납부할 경우 신청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어 이민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관보에 따르면 USCIS는 지난 1일 2027회계연도 이민 수수료 물가연동 조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