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칼럼] F-1 유학생 ‘D/S 시대’ 끝나
백기숙 변호사 연방 정부가 F-1 유학생의 체류기간을 구체적인 날짜로 제한하는 새로운 제도를 추진하면서, 현재 유학생과 학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 F-1 학생은 미국에 입국할 때 Form I-94에 특정 만료일 대신 D/S(Duration of Status)라는 표시를 받아왔다. 이는 학생이 정규 학업을 계속하고, 학교 이전·취업·주소변경 등 F-1 신분유지 요건을 준수하는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F-1 학생의 I-94에는 프로그램 기간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체류 만료일이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