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무실 ‘핸즈프리’…시행 직후만 ‘반짝’
시행 7년…단속강화 목소리 커져애틀랜타 운전자 16% 산만운전교통사고 55% 휴대전화 사용 중 조지아에서 운전 중 핸즈프리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나면서 법 시행 이후 성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조지아에서는 2018년 7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가 개정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사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핸즈프리 규정이 시행됐다.이에 따라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송수신과 영상 시청 등 산만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음성 인식을 통한 문자 작성과 전화 걸기 및 GPS 조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