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차별 해고”… 조지아 한국 기업 또 피소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차별 및 노동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사례가 또 나왔다.조지아 북부 연방법원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 M사의 미국 법인을 상대로 임산부에 대한 불법 해고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이 지난 9일 접수됐다.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인 자킬 니얼은 임신에 따른 휴가 사용 의사을 밝힌 후 명확한 징계나 이유 없이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가족·의료휴가법(FMLA) 상의 차별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원고는 품질관리 기술자로 근무해 오던 중인 2024년 9월 고위험 임신 진단을 받고 정기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