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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류 재외국민 지원 불충분”

동포청 전체예산 1% 불과국회 외통위 국감서 지적‘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서울 종로구 소재 재외동포서비스지원 민원센터의 모습. [연합]  한국 정부가 국내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국내 체류 동포를 위한 정책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려인 지원단체 ‘너머’의 김영숙 상임이사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내 거주 동포 지원 예산은 재외동포청 전체 예산의 1%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신설된 재외동포청의 경우 올해 예산은 1

사회 |한국 체류, 재외국민, 지원 불충분 |

“복수국적 신청시 한국체류 안해도 돼”

한국 법무부 입장 밝혀 미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가 한국 복수국적 신청시 심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재외동포청과 법무부의 입장이 나왔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지난 5일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진행된 동포와의 문답에서 “복수국적 신청자는 신청할 때와 받을 때만 한국에 있으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법무부도 “65세 이상 재외동포 등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한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국적회복 신고 시와 심사 결정 시

사회 |복수국적 신청시, 한국체류 안해도 돼 |

1년 중 절반 이상 한국 체류하는 시민권자들, 5억원 넘는 미국내 계좌… 한국에 신고해야

한국 국세청, 적발시 강화된 과태료·형사처벌 경고  한국 국세청은 해외 시민권자라도 한국에 반년 이상 거주할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연합]한국에서 1년 중 절반 이상을 거주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라도 5억원(약 39만달러) 이상의 미국 등 해외 금융계좌가 있으면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거주자란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한국에서 지낸 모든 개인을 말한다. 해외에 기반을 둔 재외동포도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했다면 한국 거주자로

사회 |한국 체류하는 시민권자들, 5억원 넘는 미국내 계좌, 한국에 신고해야 |

‘2세들 3년 이상 한국 체류시 징집’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라도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으로 한국에 3년 이상 체류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한국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한인 2세 남성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헌재는 지난 6일 A씨 등이 ‘병역법 시행령 128조 7항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병역법 조항은 재외국민 2세가 3년 넘게 한국내에 머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의

사회 |2세,한인,한국체류,징집 |

한국 체류 외국인 재입국허가서 온라인 발급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해외에 나갔다 재입국할 때 소지해야 하는 재입국허가서를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한국 법무무는 19일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등록외국인 재입국 허가 의무화 조치’에 따라 ‘온라인 재입국 허가신청 시스템’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그동안 한국에서 출국 후 재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전 전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외국인 관서에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에서도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모든 등록외국인은 하이코리아(

|한국체류,외국인,재입국허거사,온라인발급 |

[이민법 칼럼] 코로나와 한국 체류

코로나를 피해 한국에 장기체류 하려는 분들이 많다.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체류 후 입국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다르다. 그동안 받았던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영주권자인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갈 계획이다. 한국에 오랫동안 체류해도 되나영주권은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다. 따라서 1년에 6개월 이상을 체류하여야 한다. 만일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입국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다. 하지만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내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미국에

사설/칼럼 | |

건보료 체납 재외동포 한국체류 제한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지역 건강보험 당연가입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내달 1일부터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비자 연장이 제한된다.16일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 운영했던 `건강보험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규정을 8월1일부터 한국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료 3회 미납까지는 6개월 이내로 비자 연장이 허용되지만, 4회부터는 한국에 머무를 수 없도록 비자연장이 불허된다.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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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한국 건강보험 6달 이상 한국 체류해야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앞으로 한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체류해야만 한다. 한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 입국자부터 적용해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의 경우 한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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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류 영주권·시민권자, 10억원 이상 금융자산 신고의무

한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포함해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10억원(현재 환율 기준 약 93만 달러)이 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내달 2일까지 한국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7월2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나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는데, 미국 내 한인 은행들에 개설된 계좌들도 포함된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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