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학생 호칭 제재 못한다… 법원, UC 대학에 제동
법원, 예비적 금지명령 연방법원이 ‘캘리포니아대’(UC)가 트랜스젠더 학생을 지칭할 때 성별 정체성과 다른 이름이나 대명사를 사용하는 학생을 성희롱 규정으로 제재하는 데 제한을 뒀다. 법원은 학생들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상대방의 생물학적 성에 맞는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까지 대학이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독교 매체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가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의 프레드 W. 슬로터 판사는 지난 9월 15일 보수 성향 교육단체 ‘디펜딩 에듀케이션’(Defending Education·DE)이 UC를 상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