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가에 장례식장∙화장장 신축 안돼”
귀넷카운티, 조례 개정안 확정주택과 1천피트 이상 거리 규정 주민들 대규모 반대운동 결실 주택가 인근에서 화장장과 장례식장 신축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귀넷 카운티에서 확정됐다. 지난 몇달 동안 주민들이 벌인 반대운동이 이끈 정책 변화로 평가받는다.귀넷 카운티 커미셔녀 위원회는 28일 화장장과 장례식장 신축 시 특별용도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주택가로부터 최소 1,000피트 이상 거리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차로 의결했다.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필수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앞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