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입양(Adoption) 영주권, ‘가족’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케빈 김 법무사 2026년 현재 미국 이민 시스템에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입양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다.여전히 많은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입양하면 영주권이 나온다”고 단순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이민법 구조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심사 기준 또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었다.최근 USCIS와 국무부(DOS)의 흐름은 분명하다. 입양 케이스에 대해 단순 서류 검토를 넘어, ‘실제 부모-자녀 관계’와 ‘이민 목적 여부’를 매우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과거에는 해외 입양 절차와 기본 서류만 갖추면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