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산금 못 받아”..이무진, 소속사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27일(한국시간 기준)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이무진이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연다.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후 지난 7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일정 기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이 신청 사유다. 이무진 측 법률대리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