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칼럼] 행정착오가 부른 추방재판의 위험
백기숙 변호사 최근 이민법원 사건들 가운데는 실제 신분과 무관하게 행정상 오류로 추방재판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영주권 신분이어도 이민당국 내부 기록의 오류로 인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을 수 있다. 단순한 행정착오처럼 보여도 이를 제때 바로잡지 못하면 불출석 추방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영주권 취득 후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는다면?▲실제로 2018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 가족의 자녀가 2025년 말 이민법원으로부터 N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