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기록 없는 한인 법적 구제 가능
최석호 의원 법안 확정법원에 공식 인정 청원입양인들 법적공백 해소 캘리포니아 주상원 37지구 최석호 의원(공화·사진)이 발의한 국제 입양인 지원법안 SB 927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률로 확정됐다. 이 법은 과거 입양 부모나 입양기관이 캘리포니아주의 재입양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공식적인 입양 기록을 갖지 못한 한인 입양인 등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재입양 절차가 누락된 채 성인이 된 국제 입양인이 이를 직접 바로잡을 방법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SB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