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전 한인 여고생 살해범 ‘증거 불충분 석방’ 판결 뒤집혔다
메릴랜드 대법 ‘유죄 확정’ 25년 전인 지난 1999년 여자친구이던 한인 여고생 이혜민(당시 17세)양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다 증거 불충분으로 2022년 석방됐던 남성에 대한 유죄 판결이 유효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는 결정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침해됐다는 이유에서다. 메릴랜드주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4대3으로 아드난 사이드의 유죄를 무효화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상 오류를 이유로 사이드의 유죄 판결을 복원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과 CNN 등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