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자도 고용시 정당한 임금 권리”
뉴저지주 대 법원 판결연방대법원서 최종 확정 “불법체류 신분 이유로 최저임금 미지급 안 돼” 불법체류 신분이라도 미국에서 실제로 일했다면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 등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 대법원의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고용주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숙소 제공 등으로 임금을 대신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연방 대법원은 지난 5일 뉴저지주의 부동산 관리업체 마믹이 불법체류 노동자 세르히오 로페스의 미지급 임금 청구권을 인정한 뉴저지주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