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상장 미끼 투자사기”… 수백만불 소송
CM 홀딩스 USA 상대“주식 이전 이행 안 해피해 최소 15명 달할듯”30일 모여 비대위 추진 한인 투자자가 투자회사 대표와 법인을 상대로 대규모 투자 사기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가 나스닥 상장과 대규모 투자 유치, 유명 기업과의 협력 등을 내세워 주식과 현금을 제공받은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지난 6월3일자로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 폴 김씨는 피고인 이주형씨와 CM 홀딩스 USA를 상대로 사기 및 계약 위반, 캘리포니아 기업법 위반 등 모두 11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