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의원 6명 공동발의
베트남전에 한국군으로 참전했던 한인 참전용사들도 미군 참전용사들과 동일한 의료혜택을 받도록 규정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된다.
지난 13일 연방하원에 상정된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구제법안’(HR-5590)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으로 참전한 미 시민권자에게도 미군 참전용사와 동일한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 법안은 길 시스네로스(민주·캘리포니아 39선거구) 의원이 발의했으며 같은 민주당 소속의 앤디 김(뉴저지 3선거구)·그레이스 멩(뉴욕 6선거구)·주디 추(캘리포니아 27선거구)·빌 파스크렐(뉴저지 9선거구)·지미 고메즈(캘리포니아 34선거구)·수잔 델베네(워싱턴 1선거구) 등 6명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입법 성사를 위해 막후 노력을 하고 있는 재미월남참전전우회 측은 “그간 한인 참전용사들 사이에 미군과 동일한 의료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은 많았지만 실제로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미국베트남재향군인회(VVA) 총회에서 한국군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 시민권자에게 미군과 동일한 의료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연방의원들이 법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우회 측은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VVA 회원인 김기정 재미월남참전전우회 이사는 “1차 및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유럽계 이민자들의 경우 미 시민권 취득 후 10년 뒤부터 미군과 동일한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법이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국익을 위해 헌신한 한인 시민권자들에게도 미국정부가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이 법안이 명분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