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업자 선거출마 허용법안
조지아 주상원에서 올 해 첫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13일 올 해 회기를 시작한 지 딱 3주만이다. 법안이 상원과 하원 중 어느 한 곳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상원은 3일 맷 브라스(공화, 뉴넌) 의원이 발의한 ‘보석금 대출업자 공직자 출마에 관한 수정법안( SB16)’을 전체회의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51표 반대 2표 압도적 지지로 승인해 하원으로 이송했다.
SB16은 보석금 대출업자는 지방 공직자 선거에 나설 수 없도록 규정한 기존 규정을 수정해 이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조지아 주법은 지방 공직자가 자신의 예산권을 이용해 지역 경찰이 특정 보석금 대출업체를 이용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보석금 대출업자의 공직자 선거 출마를 금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지난해 11월 선거 당시 허드 카운티 사례가 계기가 됐다.
당시 보석금 대출업을 운영하고 있던 엔지 스티븐스 맥컬러브 라는 후보가 카운티 커미셔너 후보로 나서 당선됐다.
하지만 뒤늦게 관련법 내용이 알려졌고 맥컬러브는 회사를 포기하는 대신 공직 포기를 선택했다.
SB16이 하원을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을 받게 되면 맥컬러브는 자신의 사퇴로 공석이 된 카운티 커미셔너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게 된다.
SB16은 인구가 적은 시골지역의 경우 공직자 선거에 나서는 후보가 적어 이를 보다 용이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단 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지역과 같은 지역에서 보석금 대출업을 할 경우에는 여전히 출마가 제한된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