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에서 7월부터 발효된 새 법안들>
아그네스스캇칼리지·에모리대·사바나암스토롱 주립대
의료용 대마초 사용확대·시위중 경찰에 침뱉으면 중범죄
올해 조지아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가 서며을 마침으로서 최종 확정된 법안 중에서 캠퍼스 캐리(HB280) 등 여러 법안이 7월 1일부터 발효됐다. 이 중에는불법체류자 보호대학(Sanctuary Campus)에 대한 주정부 재정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비롯해 의료용 대마초 확대 법안 등도 포함돼 있다.
▲불법체류자 보호대학 재정지원 중단법안(HB37)
불법체류 학생들을 보호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한 대학에 대해서는 연방과 주정부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 정부기금의 지원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아그네스 스캇 칼리지가 불체자 보호대학 선언에 합류한데 이어 사립인 에모리대가 합류검토를 발표했다. 사바나 암스트롱 주립대학은 DACA(청소년 추방유예)가 폐지되면 불체자 보호대학에 합류하겠다는 입장이다.
▲저학력 공립학교 특별관리법안(HB338)
2년 이상 학업성취도가 일정 수준 이하를 기록할 경우 주정부가 직접 학사행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저학력 학교에 대해서는 교장을 포함해 교사들의 인사권을 주정부가 직접 행사하거나 다른 교육청이나 비영리 사립교육재단에 운영권을 넘길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법안은 지난 해 대선 시 주민투표에서 거부됐지만 올 해 주의회에서 다시 밀어붙여 법안으로 확정됐다.
▲의료용 대마초 확대법안(SB16)
2015년 발효된 의료용 대마초 허용 법안에 따라 이미 대마초 사용이 허용된 암과 파킨스병 등 기종 8개 질환 외에 알츠하이머와 AIDS, 자폐증 등 6개 질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료용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호스피스 병동 환자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허용된다.
▲백 뱃지 법안(SB160)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등 인권단체들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반대했던 법안 중 하나다. 이 법안은 근무 중인 경찰 등 공공안전 요원에게 신체적 해를 입힌 혐의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경찰에게 침을 뱉을 경우에도 중범 혐의가 적용된다. 규정 위반자에게는 최고 5,000달러의 벌금과 최고 1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