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태로운 취업비자(H-1B)… “60일 유예기간 폐지”
백악관 폐지안 심사완료실직 즉시 체류신분 위기 H-1B 등 취업비자 소지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새 직장을 구하거나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온 최대 60일의 ‘실직 유예기간(grace period)’이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방 예산관리국(OMB)은 국토안보부(DHS)가 추진하는 ‘재량적 60일 유예기간 폐지’ 규정안을 지난달 27일 심사 완료했다. 규정안은 현재 ‘제안 규정’ 단계로 앞으로 연방관보에 공식 게재된 뒤 30일 또는 60일간의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