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칼럼] 기술자와 취업이민 1순위(EB-1C)
이경희 변호사 주재원으로 파견나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취업이민 1순위(EB-1C) 수속이 가장 빠르다. 하지만 기술자로 주재원 비자(L-1B)를 받고 파견된 경우에는 취업이민 1순위가 가능하지 않아 이에 대한 문의가 많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기술자로 주재원 비자를 받아 5년이 다 되어 가는데▲관리자가 주재원 비자(L-1A)를 받게 되면 최대 7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반면 기술자가 주재원 비자(L-1B)를 받게 되면 5년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기술자로 파견되었지만 한국과 미국에서 관리자인 경우에는 5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