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사회복무 근태 논란'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최후진술에서 "부끄럽고 죄송…재복무 기회 주어지면 성실히" 송민호[YG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이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송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