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이용시 영주권 제한’ 정책에 소송
23개주 제기…“영주권 불이익 안돼”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 혜택을 받는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두는 정책 시행을 앞둔 가운데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3개 주와 워싱턴 DC가 이의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가 이끄는 주정부 연합은 14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고,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푸드스탬프(SNAP), 주택보조 등 정부 복지 혜택 이용 여부를 영주권 심사에서 폭넓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한 연방 국토안보부(DHS)의 새 ‘공적부조’ 규정 시행을 막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