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수수료 ‘전자결제’ 의무화
체크·머니오더 전면 금지10월28일부터 시행 돌입 은행계좌에서 이체하거나 크레딧·데빗 카드로 내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사무소. [로이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지불하는 이민 또는 비자 관련 신청 수수료를 앞으로는 체크로 낼 수 없게 됐다. USCIS가 지난달 28일부터 모든 이민 혜택 관련 신청 수수료를 반드시 전자결제 방식으로만 받는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USCIS가 새로 고시한 새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이나 비자 등 관련 신청서를 종이서류로 접수할 때에도 수수료는 반드시 은행 계좌를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