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넷 교육위 재산세율 '동결'
찬성 3, 반대 1로 동결, 재산세율 20.15밀리 귀넷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지난 3일 재산세율(millage rate)을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3대 1로 표결했다. 이에 따라 시니어 면세 혜택이 없는 재산 소유자들은 학교 시스템 유지 및 운영을 위해 18.7밀리, 그리고 부채 상환을 위해 1.45밀리의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된다.타레체 존슨모건 이사장과 스티브 너드슨, 레이첼 스톤 이사회 멤버는 지난해와 비교해 밀리지 레이트를 동결하는 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스티브 가스퍼 이사회 멤버는 제안된 세율에 반대 투표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