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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협력사 근무아동, 위조신분 사용…알선업체 벌금"

노동당국, 채용알선업체 3곳에 각 676만원 벌금 부과앨라배마주 현대글로비스 건물[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지난해 현대차·기아 협력업체가 아동노동법 위반 혐의로 미국에서 벌금을 낸 가운데, 현대차그룹 물류기업인 현대글로비스 협력사도 위조 신분을 사용한 아동을 채용했다 적발돼 채용알선 업체가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로이터통신은 27일 앨라배마주 노동부의 보고서를 근거로 연방정부 및 주정부 조사관들이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22일 앨라배마주 소재 현대글로비스 협력사 창고에 대한 기습 점검을 실시했다면서 이같이 전했

사회 |글로비스 협력사 근무아동, 위조신분 사용 |2023-04-28 09: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