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칼럼] 영주권 신청(I-485) 여전히 가능하다
김성환 변호사 USCIS는 지난 5월22일 미국 내 영주권 신청 관련 정책 메모를 통해서 미국 내 영주권 신청(I-485)은 “특별한 구제수단”이므로 영주권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신분조정이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라 예외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이번 정책 메모의 이모저모를 정리했다. -어떤 의미가 있나?▲USCIS 영주권 관련 메모는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영주권 심사 관행을 뿌리째 흔든 것이다. 미국 내 영주권 심사와 승인은 원래부터 USCIS의 재량권 사항이었다. 그러나 신청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