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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추방 작전 준비 완료

케빈 김 법무사  2025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준비를 마쳤다. 톰 호먼(Tom Homan)이 국경총수(Border Czar) 겸 추방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내부 이민 단속과 신속 추방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호먼 총수는 ICE(이민세관단속국)가 상당수 추방 대상자들의 소재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강력한 이민 단속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ICE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형사범죄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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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2025년 1월 영주권 문호

케빈 김 법무사  2025년 1월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면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전반에 걸쳐 미세한 진전만이 이루어진 가운데, 이민 희망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번 문호 발표에서는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 가능일(Filing Date) 모두 큰 변동은 없었으며, 일부 범주에서만 소폭의 진전이 관측되었다. 취업이민 현황취업이민 1순위(EB-1)는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 모두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하며 가장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다. 반면, 2순위(EB-2)는 승인 가능일이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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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신속추방&구치소

케빈 김 법무사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범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이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실행을 위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작전은 미국 내 불법 이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국경을 강화하며, 이미 체류 중인 불법 이민자들을 신속히 추방하기 위해 다단계로 구성된 방대한 계획이다. 해당 계획은 ▲국경 봉쇄, ▲미국 내부 이민 단속 강화, ▲신속 추방 체계 구축, ▲대규모 이민자 수용 시설 확충 등 네 가지 주요 축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첫 번째 임기에서도 강력한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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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추방재판후 입국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법 INA §212(a)(6)(B)에 따르면, 추방재판 출두 통보서를 받은 외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민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출국했을 경우, 해당 외국인은 출국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다. 이는 이민법의 엄격한 조항 중 하나로, 미국 정부가 법정출두 의무를 매우 중대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조항은 출두 불참이 단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민법정 출석 의무를 회피했을 때 적용된다. 따라서, 이민법정 출두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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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학생비자(F1)&비지니스 설립

케빈 김 법무사   미국에서 유학생이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잘못하면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이민법 위반자가 될 수 있다. 외국인이라도 소셜번호만 있다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설립 후에는 회사 이름으로 납세자번호를 신청해 이를 통해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한,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카운티 면허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에는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설비, 장비, 그리고 직원을 마련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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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시민권 박탈

케빈 김 법무사   다가오는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2기가 출범하면서 강경한 이민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서류미비자 대량 추방, 바이든 행정부가 발효했던 이민 관련 행정명령 폐지, 심지어 시민권 취득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시민권 박탈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시민권 박탈은 이미 취득한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취득 시점과 무관하게 가능하다고 주장되어 일부 시민권자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로 시민권자들이 시민권 박탈을 걱정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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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2월 미국 영주권 문호

케빈 김 법무사  2024년 12월 미국 영주권 문호 발표 요약 미국 국무부(DOS)는 2024년 11월 12일, 2024년 12월 영주권 문호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변화가 일부 있었으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Preference)1순위 (EB-1):   •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및 접수가능일(Filing Date): 계속 오픈(Open)2순위 (EB-2):   •   승인가능일: 2023년 3월 15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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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트럼프의 대량 추방대상

케빈 김 법무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이민자 추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그의 이민법 집행 계획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취임 첫날부터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시작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으며, 비용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의 구상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물류적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이민정책을 이끌어갈 인물로 임명된 톰 호먼 전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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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

케빈 김 법무사   미국 국무부 국립비자센터(NVC)는 매월 15일을 전후로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하여, 각 이민 비자 카테고리별로 접수 가능일(Filing Date)과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을 안내한다. 영주권 문호는 이민자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를 제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영주권 문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이민 카테고리 표를 보면, 각 국가별로 우선일자가 표시되어 있다. 한국은 별도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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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시민권자 초청 영주권

케빈 김 법무사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정보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해 정리해 본다.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무비자나 불법체류 상태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신분 변경이 불가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신청을 준비하면서 먼저 결혼 증명서류를 준비한다. 미국에서 결혼한 경우 결혼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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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결혼영주권과 가정폭력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이중 결혼과 가정폭력 관련된 사례다. 가장 흔한 예로, 이미 미국에서 결혼한 사람이 한국으로 가서 자신을 총각이라고 속이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이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재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결혼을 하면 이중 결혼이 성립되며, 두 번째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로 인해 그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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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영주권(I-485) 중요성

케빈 김 법무사  미국에서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를 접수할 때, 자신의 이민법상 신분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생 비자(F-1)나 투자 비자(E-2)를 소지한 사람들이 I-485를 신청한 후 그들의 비이민 비자 신분이 자동으로 소멸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다. 이론적으로 보면, 학생 비자와 투자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행위, 즉 I-485를 접수하면 비이민 비자는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이민 비자는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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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DACA드리머 영주권

케빈 김 법무사    2024년 6월 18일, 미국 연방 정부는 DACA(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수혜자와 서류 미비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 기반 이민 비자를 더 쉽게 신청하고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D-3 면제 관련 기존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DACA 수혜자와 서류 미비 대학 졸업생들은 임시 신분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영구적인 이민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DACA 수혜자와 서류 미비 졸업생들이 미국 내에서 재입국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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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입국거부와 20가지 사면 조건

케빈 김 법무사  미국은 불법 체류자 유입과 국가 안보를 위해 입국심사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영주권자도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진입국철회를 통해 입국금지를 피할 수 있으나,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5년간 입국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이러한 경우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추방당하거나 비자가 거절된 경우, 사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사면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안전이나 중대한 범죄 행위와 관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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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교환프로그램 13

케빈 김 법무사  미정부가 인증한 교환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연구, 연수, 기술 습득, 경험 축적 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미국에 입국할 때 발급받는 비자가 바로 J-1 비자이다. 이 비자는 학생, 여름방학 연수생, 단기 연구원, 산업 연수생, 교사, 교수, 의사, 의학 연수생(인턴, 레지던트), 국제 방문단, 정부 방문단, 캠프 카운슬러, 그리고 Au Pairs(미국 가정에서 거주하며 아이를 돌보면서 학교에 재학하는 일종의 문화 연수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해당된다.모두 13가지 종류의 J-1 비자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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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미국입국금지(Inadmissibility)사유

케빈 김 법무사  형사상으로 인한 외국인 미국입국금지(Inadmissibility)사유는 미국이민국적법, INA 212(a)(2)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도덕성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경우이다. 그러나 경미한 범죄 예외 조항 (Petty Offense Exception)에 의하여 최고 선고 가능 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Not exceeding 1 year) 실제 선고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입국불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범죄(Misdemeanor)로 분류 되므로 범법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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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0월중 영주권문호

케빈 김 법무사  2024년 10월 영주권 문호 발표 영주권 문호가 미국 국무부(DOS)에 의해 발표됬다. 이번 발표에서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접수 가능일 및 승인 가능일에 대한 변화가 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중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혼자녀(F2A)와 시민권자 기혼자녀 접수가능일만 소폭 진전이 있었지만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 2년이상 진전 됬다.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계속 오픈되었으나 취업이민 2순위는 진난달 날짜로 동결 됬다.취업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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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종교이민&취업이민

케빈 김 법무사  최근 종교이민(I-360) 신청을 하신 분들이나 이를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특히 자녀들이 곧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영주권을 제때 받지 못해 더욱 큰 시름에 잠기고 있다. 대학 진학 시 필수적인 장학금 혜택, 주립 대학의 등록금 할인, 그리고 학자금 융자 등의 기회가 영주권 부재로 인해 좌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21세에 가까워짐에 따라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까 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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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유학생 세금(IRS)보고

케빈 김 법무사  학생 비자(F-1) 소유자  또는 J 비자  나이에  관계없이 중고등 학생이건, 대학생 이건 성인이건, 또한 수입이 있건 없건 무조건 미국 국세청에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 자세한 내용에 대해 수입이 없으면 수입이 없다고 누구나 매년 4월 15일 까지 IRS폼 8843을 적어 제출해야 한다.유학생 으로서의 수입이란 보통 학교내 근로 수입, CPT 또는 OPT 때의 근로 수입, 대학원 조교, 학교 관련 연구원 근로 소득, 세금 대상 되는 장학금, 자기 사업으로 인한 수입, 주식 투자로 인한 배당수입, 미국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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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9월중 영주권문호

케빈 김 법무사  국무부(DOS)는 오늘 2024년 9월중 영주권문호를 발표했다. 가족이민중 일부만 진전이 있었지만 취업이민은 모두 지난달과 동일하다.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계속오픈 취업이민 3순위만 후퇴됬다.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9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0년 12월 1일로 1년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2월 1일로 동결됬다.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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