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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영주권 청원 인터파일링

김성환 변호사   영주권 신청서(I-485)가 USCIS에 계류된 상태에서 이민 청원서를 다른 이민 청원서로 바꾸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더러 있다. 가령 취업 영주권 3순위를 1순위로 바꾸는 것이 그 예다. 취업 영주권으로 진행하다가 가족 영주권으로 케이스를 바꾸어야 할 때도 있다. 이런 경우 영주권 신청서(I-485)는 그대로 두고, 청원서만 다시 제출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터파일링(interfiling)이라고 한다. -인터파일링은 무엇인가?영주권 신청서(I-485)가 USCIS에 계류된 상태에서 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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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타이틀 42와 이민법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타이틀 42가 뜨거운 감자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동한 타이틀 42를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을 사실상 봉쇄한 지 2년. 이 타이틀 42를 오는 5월23일 해지한다고 바이튼 행정부가 발표했다. 그러자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책없이 타이틀 42를 풀면 대규모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우려가 거세다. 타이틀 42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3월 시행했다. 타이틀 42를 이민정책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설계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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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드리머의 여행허가서

“제가 DACA 혜택을 받는 드리머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소멸하면 한국으로 여행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수혜자인 ‘드리머’들이 다시 해외여행이 가능해졌다.DACA 프로그램이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 내에 들어오거나, 남아있는 미성년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미국 이민법 제도이다.2012년 6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도입됐으며, DACA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미국 내 추방이 유예된다.또한 합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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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영주권 기각의 모든 것

“영주권 신청 시 기각이 되는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 보면 다급한 전화를 종종 받게 된다. 그중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기각된 손님의 문의가 꾸준하게 발생한다.해당 케이스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의 노티스를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된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보내온 서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티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기간’이다. 하루라도 늦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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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부모님 미국 초청

“제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한국에서 홀로 계신 어머님을 초청해 미국에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미국에 살다 보면 고국에 있는 부모를 초청하려는 계획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시민권자의 부모는 직계가족으로 분류되어 부모초청을 신청하면 비교적 수속 기간이 빠르게 처리된다. 이 때문에 일부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시민권자인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상일 경우에만 부모를 초청할 수 있다. 이때 법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여야 한다.시민권자 부모초청을 진행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부모님이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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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가정폭력과 추방

욱하는 성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한인사회에서는 가정폭력이 상대적으로 많다. 가정폭력은 경범이라도 추방이 될 수 있다. 가정폭력 당사자가 영주권을 갖고 있어도 큰 도움이 안 된다. 사소한 부부싸움도 잘못하면 추방이 될 수 있다. 가정폭력 관련 이민법 문제를 짚어본다. -어떤 것들이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되는가가정폭행, 스토킹, 아동학대, 아동 방치, 아동태만이 가정폭력의 범주에 들어간다. 가정폭력으로 문제가 되려면 반드시 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한다. 단 가정폭력의 하나인 접근명령 위반은 법원의 선고가 필요없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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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타주 운전면허증

“불법체류자인 남편이 타주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타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도 있을 것이다.여행 및 사업목적으로 타주에서 온 경우를 제외하면 이사 온 뒤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변경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그밖에 타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의 상당수가 비자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까닭에 경찰 내부에서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상황이다.타주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과속 및 특이사항으로 경찰에게 적발 시 까다로운 조회를 당할 수 있다.출장차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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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5월 영주권 문호

“5월의 영주권 문호가 업데이트되었는데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는 5월의 영주권 문호를 발표하였다.5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1순위(EB-1)를 포함해 취업이민 2순위(EB-2), 취업이민 3순위(EB-3), 취업이민 4순위(EB-4), 취업이민 5순위(EB-5) 모두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 가능일(Filing Date)이 오픈되었다.이는 2021 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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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산재해 있는 이민 업무

“영주권 리뉴얼을 했는데 아직도 펜딩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정체되었던 이민 업무에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펼쳐왔던 반 이민 정책에 코로나19(COVID-19) 사태까지 더 해져 풀어야 할 일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LA에 살고 있는 A씨는 작년 9월 경 영주권 리뉴얼을 신청했지만, 깜깜무소식에 속이 타들어 간다.기다리다 지친 A씨는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진행했다. 의뢰를 받은 변호사는 직접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전화까지 걸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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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크레딧은 나의 자산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크레딧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해 크레딧 관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COVID-19)의 백신보급이 힘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 중이다.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 여파는 일상을 많이 바꿔놓았는데 그중 크레딧 관리의 어려움을 낳았다.일상의 복귀로 소홀했던 크레딧 관리를 다시 시작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 산다면 크레딧 관리의 중요성을 깊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우리는 크레딧을 쌓고, 관리해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비즈니스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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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코로나 백신 접종과 여행 계획

“코로나 백신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영주권자로서 해외여행을 가야 하는 상황인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까?”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조금씩 우리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기존 마스크 착용에 이어 백신 접종으로 바이러스의 1차 접촉을 차단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여행 계획이 늘어나는 상황이다.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vention)가 4월 2일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한 국내 비행 여행 지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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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빠르게 진행 중인 이민 팬딩 케이스

“코로나로 취소되었던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접수한 분의 영주권 인터뷰 일정이 잡혔습니다. 저 역시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팬딩되어 있던 영주권 신청 및 시민권 신청 케이스가 하나, 둘 씩 진행되고 있다.코로나19(COVID-19)가 절정을 맞은 작년 4월경부터 이민 케이스들이 기약없이 팬딩되어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 조차 특별히 답변을 받을 수 없었기에 더욱 힘든 기다림의 연속이었다.하지만, 올해 3월을 기점으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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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크레딧 교정 업체를 선정할 때

“석 달 전 광고를 보고 크레딧 교정하는 회사에 의뢰를 맡겼습니다. 오늘 카드사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어려운 시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크레딧 교정 광고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이런 과대, 과장 광고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현혹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인 커뮤니티 광고를 비롯해 신문까지 버젓이 광고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때이다.크레딧 교정 업체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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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자급자족 증명서(I-944)에 대해 알아보자

“배우자 영주권을 셀프로 준비 중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I-944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2월 24일부터 새로워진 공적부조(Public Charge)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있다. 이민서류 제출 시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나라의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자립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급자족 증명서(I-944, 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를 함께 접수해야 한다. 자급자족 증명서(I-944)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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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공적부조를 받아도 영주권이 기각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합니다. 공적부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새롭게 바뀐 퍼블릭 차지로 인해 고민이 많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월 24일부터 공적부조 이용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는 새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 공적부조) 규정을 공식 시행해왔다.새롭게 바뀐 퍼블릭 차지에 따르면 3년 이내 12개월 이상 연방 보조 메디케이드(Medicaid), 푸드스탬프(Food Stamp), 월세 보조(Section 8) 등의 공적부조를 1회 이상 수혜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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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민국 정상화 그리고 유의점

  “코로나 19로 이민국이 폐쇄되었던데 언제 오픈 하며, 주의해야 할 이민국 동향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코로나 19(COVID-19)로 3월부터 미 연방 이민국(USCIS)이 잠정 폐쇄되었다.이민 업무에 대해서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정부는 발표했지만, 폐쇄 기간 동안 망명 신청자, 영주권 신청자 등에 대한 대면 인터뷰 일정과 시민권 선서식이 전면 취소되었다.일부 직원들만 출근해 최소한의 업무만을 수행했다. 실질적으로 미 연방 이민국(USCIS) 오피스도 반쪽짜리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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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상승하는 이민국 비용

  “셀프로 이민국 폼을 제출했습니다. 노티스를 받았는데 이민국 비용이 잘못되었다고 패킹이 리턴되었습니다.”개인이 이민국 폼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JJ LAW FIRM 변호사 사무실도 영어에 어려움이 없다면 간단한 영주권리뉴얼, 시민권 신청은 개인이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간단한 이민국 폼이라도 패킹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평균적으로 이민국 서류의 정보가 잘못돼서 돌아오는 것보다 첨부 서류 및 이민국 비용 때문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변호사 사무실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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