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영주권 청원 인터파일링
김성환 변호사 영주권 신청서(I-485)가 USCIS에 계류된 상태에서 이민 청원서를 다른 이민 청원서로 바꾸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더러 있다. 가령 취업 영주권 3순위를 1순위로 바꾸는 것이 그 예다. 취업 영주권으로 진행하다가 가족 영주권으로 케이스를 바꾸어야 할 때도 있다. 이런 경우 영주권 신청서(I-485)는 그대로 두고, 청원서만 다시 제출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터파일링(interfiling)이라고 한다. -인터파일링은 무엇인가?영주권 신청서(I-485)가 USCIS에 계류된 상태에서 I-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