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 자선기부 시즌… 올해는 세금공제 혜택 달라진다
■ 세법과 생활경제표준공제 선택해도 부부 2천불까지 기부금 공제65세 이상 추가 공제·IRA 통한 기부도 활용 가능“연말 기다리지 말고 12월 첫째주에 기부 마쳐야” 연말 자선기부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진 연방 세법에 따라 기부금의 세금공제 혜택도 크게 달라진다. 특히 기존에는 기부금을 공제받기 어려웠던 표준공제 선택자들도 일정 금액의 기부금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고소득층은 공제 혜택이 일부 축소돼 기부 방식과 시기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최근 야후 파이낸스는 세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