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여권 신청시, 부모도 ‘이민신분 증명’
부모는 신분서류 제출국무부, 의무화 추진트럼프 행정명령 후속출생시민권 제한 지침 국무부가 미성년 자녀의 미국 여권을 신청할 때 부모가 자신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을 증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한인 가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국무부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자녀의 여권을 신청할 경우 자신의 미국 시민권이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