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방탄소년단 무허가 화보집 제작 업체에 철퇴
대법원이 그룹 방탄소년단의 무허가 화보집을 만든 제작 업체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방탄소년단의 명성과 신용, 고객흡인력은 방탄소년단은 물론,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에도 있다고 인정했다. 이로써 1세대 아이돌부터 막대한 팬덤을 타깃으로 이어져온 ‘짝퉁 화보집’ ‘짝퉁 굿즈’를 이제는 각 소속사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2018년 빅히트는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화보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는 무허가 화보집 제작 업체를 상대로 2018년 1심,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