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공적부조’ 심사 더 까다로워진다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이용 여부 등 엄격 조사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공적부조’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캘), 푸드스탬프(SNAP), 현금보조, 일부 주거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실도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 한인을 비롯한 이민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공적부조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규 신청자와 신분조정 신청자의 재정 자립 가능성을 심사할 때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