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 미만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는 합헌”
조지아 대법원 만장일치 판결“연방헌법 보다 주헌법 먼저” 조지아 대법원이 21세 미만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주법 규정에 대해 만장일치 합헌판결을 내렸다.주대법원은 28일 럼킨 카운티 거주 토머스 스티븐스(20)이 공공장소에서도 권총 휴대를 허용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스티븐스는 카운티 법원에서 무기소지 면허를 거부당하자 조지아의 권총휴대 연령 제한이 연방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주 법무부는 “해당 규정은 100년 이상 주 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공공안전에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