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칼럼] 시민권자 초청자가 해외에 체류하면
이경희 변호사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영주권 문호에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시민권자 초청자가 미국에 거주하지 않을 때는 영주권 수속 시에 주의할 사항이 많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초청자와 배우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두 사람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I-130 이민청원과 I-485 신분조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서류 접수 시에 노동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의 신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