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카운티 차별금지 조례 제정
성취향, 인종 따라 고용, 서비스 차별 금지위반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 받을 수도 귀넷카운티 커미셔너위원회는 최근 귀넷 전역의 사업체가 정체성과 관련된 특정 요소에 기초해 고용 및 공공 편의 시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차별 금지 조례를 제정했다.“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자긍심의 달(Pride Month)을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커클랜드 카든 1구역 커미셔너는 지난주 투표 전 이렇게 말했다.인구가 약 70만명인 카운티 내 시를 제외한 귀넷은 조지아주에서 이런 법률을 보유한 가장 큰 지방 관할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