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유료∙다인승 차선 이용 혜택 종료
전기차 등 대체연료 차량에 제공되던 유료차선(HOT) 무료 이용과 다인승 차선(HOV) 이용 혜택이 10월 1일부터 폐지된다. 2015년 제정된 연방법 FAST 법의 임시 예외 규정 만료에 따른 조치다. 이후 동승자 없는 전기차의 경우 HOT 이용 시 요금이 부과되며, HOV 이용은 금지되고 과태료가 발생한다. 동승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HOT는 무료 이용 가능(피치패스 등록차량), HOV는 일반 차량과 같이 이용이 허용된다. 조지아 교통국은 운전자들에게 사전에 차량 탑승 인원과 피치패스 등록 상태를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