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 성소수자 ‘전환치료 금지법’ 제동
콜로라도법 “표현 자유 침해”8대1로 ‘위헌’… 20개주 파장보수·종교계“중대한 승리”의료계“청소년 보호 약화”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건물.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동성애 및 성전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를 금지한 콜로라도 주법에 대해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연방 대법원은 31일 콜로라도 주의 관련 법률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하며 8대1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해당 법을 즉각 폐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