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셀러 ‘독박’ 중개 수수료 관행… 변화 불가피
주택판매자 18억달러 승소 “사실상 담합·집값 부풀려” 현행 중개 수수료 관행에 제동을 건 미주리주 연방법원 판결로 부동산 중개업계는 수익 모델을 근본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다. [로이터]지난달 31일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와 대형 주택 부동산 중개업체 2곳들이 주택 판매 중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위해 담합한 협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지난 2019년 집단소송을 제기한 미주리주와 인접 지역의 주택 판매자 50만명에게 18억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