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공백’ 북한인권법 재추진
연방상원서 초당적 법안케인·설리번 공동 발의효력 2030년까지 연장“북 인권탄압 중단 압박” 연방 상원에서 4년 가까이 공백 상태인 북한인권법 재승인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팀 케인 의원(민주·버지니아)은 지난 25일 댄 설리번 의원(공화·알래스카)과 초당적으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2022년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연방 상원에 제출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