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만달러 배상 책임 없다”
민승기, 뉴욕남부지법 서한 소송기각 요청 뉴욕한인회가 제기한 공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최소 37만 달러를 물어주게 된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이 법원에 다시 한 번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민승기 전 회장은 지난 28일 연방 뉴욕남부지법에 제출한 서한(Letter)을 통해 “뉴욕한인회가 긴급 성금모금 운동을 펼쳐 미납된 재산세를 모두 납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뉴욕한인회에 재산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소송을 기각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민승기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의뢰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