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스탬프·메디케이드 받으면 영주권 심사 불이익
‘공적부조’ 심사 강화9 월18일 이후부터 적용시민권 이웃조사도 부활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정부 주택보조(섹션 8) 등 비현금성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이력이 심사에서 불이익 요소로 반영될 수 있어 이민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공적부조 관련 최종 지침을 발표하고, 기존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비현금성 복지 혜택까지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9월18일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