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허가(EAD) 유효기간 18개월로 단축
이민자 의한 주방위군 피격 사건후트럼프행정부, 반이민 정책 강화모든 영주권 신청자 등5일 이후 접수된 모든 신청건수 적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자 등에게 발급하는 취업허가(EAD) 최대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8개월로 크게 단축하기로 했다.4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민국적법 245조에 따른 모든 영주권 신청자 등을 비롯해 난민으로 입국한 외국인, 망명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외국인, 추방이 유예된 외국인 등에게 발급하는 취업허가서(EAD)의 최대 유효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특히












